<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1인에 대한 면제>
 
사건번호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을과 A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충돌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들(을, A)이 피해자(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1인에 대한 면제의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갑)가 채무자 중의 1인(A)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해설
민법 419조는'면제의 절대적 효력'이라는 표제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한다.
통설과 판례는 연대채무와 달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때 채무자들은 독립해서 채권자에게 전체의 채무이행을 해야할 의무가 있고, 변제와 같이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나(절대적 효력), 나머지 사유들은 상대적 효력만을 갖고, 원칙적으로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구상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규정에 따라, 약정에 따라, 또는 공동불법행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구상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 사건에서 을은 갑의 A에 대한 채무면제가 절대적 효력이 없어 을이 갑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한 후 A에게 구상을 하는 일이 생기면, 이는 A의 기대 내지 신뢰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면제의 상대적 효력과 채무자들의 내부의 구상문제는 별개의 것이고,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면제는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다는 이유로 을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만화 법률상식은 당분간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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