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출간 예정입니다~^^





임의동행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6810 판결

 

임의동행(任意同行)이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자유로운 뜻, 임의적으로 한 의사판단(任意)에 따라서 수사기관까지 함께 가는 것(同行)을 말한다. 이러한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뜻과 무관하게 강제로 행하는 강제수사’(예를 들어 현행범 체포)의 반대말인 임의수사의 한 유형이다.

말의 순수한 뜻만 보아서는, 피의자가 임의로 동행을 하는 것이니, 피의자가 싫으면 안가도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임의로 동행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괜한 의심을 받느니 수사기관에 가서 낱낱이 해명도 하고, 내가 임의로 협조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 진정한 임의동행 상황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임의동행이 겉으로만 임의동행이고, 실제로는 피의자의 뜻에 반하는 강제동행일 수도 있다. 예컨대 수사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같이 가지 않으면 강제력을 행사할 듯한 기세를 보인다면? 또한 수사기관이 이러한 임의동행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영장 등을 받지 않고 실제로는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임의동행의 탈을 쓴 강제동행(?)’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본 사건에서는 이 문제가 다루어졌다.

 

사건개요

경찰관들은 잠복근무 끝에 새벽에 귀가하는 절도 용의자 갑을 발견하였으나, 갑이 범죄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타인의 진술 외에 달리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갑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당시 동행요구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는 사전고지를 하지 않음).

경찰관은 동행 후 대질신문을 진행한 다음 임의동행이 이루어진지 6시간 경과 후에야 미란다고지 후 긴급체포하였고, 이후 갑은 관리가 소흘한 틈을 타서 도주하였다

갑의 도주죄 성립여부가 문제되었다.

 

판결요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은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해설

사안과 같이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을 임의동행이라고 하는데,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불심검문의 일종으로서의 동행요구에 의한 경우와 형소법 제199조 제1항의 임의수사 방법의 하나로서 행해지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형식상 임의동행이라고 하더라도 심리적 압박 등 강제의 실질을 갖춘 경우에는 불법체포 내지 구속이 될 수 있는데, 위 판결은 이러한 임의성을 갖추었는지의 판단기준, 특히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임의성 판단기준으로 명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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