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보호실 유치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보호실 유치(留置)란 사람을 경찰서에 있는 보호실에 구속 또는 가두어놓는 것을 말한다. 보호실은 영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즉결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일시 넣어두거나 기타 경찰이 업무 편의를 위해서 경찰서 한구석에 만든 간이 시설로서, 보통 철창이 설치되어 있다
임의동행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호실 유치는 경찰이 수사의 편의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용의자를 가두어 놓는 시설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
수사 편의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후 보호실에 유치한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지 문제된 사안을 살펴보자.
■ 사건 개요
◦ 갑은 경찰관 A를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미란다고지를 받지 못한 채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갑은 경찰서 보호실에 대기하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 B와 C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이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
◦ 2심은 갑을 보호실에 유치하는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상고.
■ 판결요지
◦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으로서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 해설
◦ 보호실유치는 1)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유치하는 경우와 2) 피의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위법하다는 것은 이론이 없다.
◦ 문제는 후자의 경우인데, 위 판례는 보호실유치의 법적 근거가 없고, 실질상 구금에 해당하므로, 구속영장 없이는 유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다만,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허용된다).
◦ 또한 갑은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이 경우도 갑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는데, 사안에서는 이러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불법체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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