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의 착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판결요지
소론 피해자 피고인의 형수 B의 등에 업혀 있던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 A(남1세)에 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 과실치사죄가 성립할지언정 살인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먼저 위 피해자 B를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증 제1호, 길이 85센티미터 직경 9센티미터)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친 가격으로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진 동녀와 동녀의 등에 업힌 피해자 A의 머리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 위 A를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케 한 소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니 어느 모로 보나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살인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해설
대상판결은 사실의 착오에 대해 법정적 부합설을 따른 것으로서 판결 당시의 지배적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정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인식․의욕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법정적) 일치(부합)하는 경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즉 법정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객체의 착오이든 방법의 착오이든 발생사실의 고의기수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는 객체의 착오이든 방법의 착오이든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범과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대해 인식사실의 미수범과 발생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범을 인정한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수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조카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판결요지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그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도치사의, 강도살인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설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의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인하게 되면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해 행위공동설에 따라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당연히 인정한다. 종래의 판례와 대상판결도 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다른 공범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한 공범은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다른 공범이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결합범의 공동정범이 되고,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나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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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를긍정한 판례>

 

대법원 1995.5.12. 선고 95도425 판결

 

판결요지
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해설
강간치사죄(제301조)와 같은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제17조)가 있어야 하고(즉, 강간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되었다는 판단이 가능해야 하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제15조 제2항). 이 중 인과관계에 대해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고 있다. 상당인과관계설은 행위당시의 사정하에서 구성요건적 행위가 있으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고도의 가능성 즉 상당성 내지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의 사례에서 피고인이나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은 피고인이 작은 창문이 있는 호텔의 7층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하에서 피해자가 그 창문으로 탈출하려다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능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가능성 즉 개연성 내지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교재는 현재 교정 중에 있고,

   그림이나 텍스트 중 일부는 교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사후입법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규정의 허용여부>

 

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96헌바13 결정

 

결정요지
[1]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시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3]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해설
위의 결정과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이전의 사후입법의 소급효(부진정소급효)는 항상 인정되고, 범죄행위가 종료된 이후의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효(진정소급효)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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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새로 연재하는 만화는 만화형법판례(형법총론편)입니다.

영광스럽게도 한양대학교 로스쿨의 오영근 교수님이 글 부분을 맡아주셨습니다.

현재 원고는 모두 완성되어, 출판사에서 역시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출판사와 오영근 교수님의 양해로 앞으로 매주 1회, 약 10회 정도

책의 일부분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만화민법판례(2)는 현재 막바지 교정 중에 있습니다.

출간되는 대로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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