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1. 사건개요
검찰수사관은 A에게 마약밀거래 제보를 해주면,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B의 공적으로 인정해 B를 선처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A는 B를 돕기 위해 애인이었던 갑에게 접근하여, 수사기관과 B를 돕기 위해 히로뽕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히로뽕을 구입할 자금까지 건네주었다. 이에 갑은 처음에는 그럴 의사가 없다가 A의 부탁에 못 이겨 중국에 가서 히로뽕을 매입하여 국내로 수입하던 중 A의 제보로 인천공항에서 C에게 체포되었다.


2. 판결요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기한 공소기각판결)


3. 해설
함정수사에는 이미 범죄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기회제공형)와 범죄의사 없는 자에게 범죄를 유발한 경우(범의유발형)가 있다. 학설 및 판례는 전자의 경우 적법하다고 보는데 대부분 일치하나, 후자의 경우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특히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있어서는 피교사자의 구제방법과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피교사자의 구제방법과 관련해서는, 함정수사는 적법절차에 위배하여 수사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이므로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견해(공소기각설), 함정수사는 국가기관이 사술을 이용하여 범죄를 유발시켰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의 염결성을 해쳤다는 측면과 수사기관이 제공한 범죄의 동기나 기회를 일반시민이 뿌리칠 수 없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무죄판결을 해야한다는 견해(무죄판결설), 함정에 걸렸다는 것만으로 위법성과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로 범죄를 실행한 이상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가벌설)가 대립되고 있다. 위 판례는 공소기각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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