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의 권리찾기(31) - “두근두근 체인지” 사건>

이영욱 변호사


 

1. 들어가면서
저작권법상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표현은 보호되고,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 원리를 잘 모르면, 창작자들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즉, 타인의 저작물이 침해한 것은 자신 저작물의 “아이디어”일 뿐인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가들은 워낙 섬세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고, 저작물을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권 범위를 넓게 보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위와 같은 원리를 몰라 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저작권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회에는 “두근두근 체인지”라는 드라마가 만화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대법원에서 확정) 이러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실제로 법원의 재판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2. 사실관계
신청인은 “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뚱땡이”라는 만화(이하 “이 사건 만화”) 1, 2, 3권의 작가이고, 피신청인 A는 “두근두근 체인지”라는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의 작가, 피신청인 B는 위 드라마의 프로듀서, 피신청인 C는 위 드라마를 방영한 방송사입니다.
신청인은 위 만화를 2003년경부터 창작했는데(만화는 미완성인 상태에서 소 제기), 피신청인 C가 2004. 5.부터 2004. 8.까지 매주 일요일 공중파를 통해 위 드라마를 방송하자 위 드라마가 자신의 만화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영상저작물처분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1심의 판단(서울남부지방법원 2004카합2256)

 

(1) 의거관계
“먼저 이 사건 만화와 이 사건 드라마 사이에 의거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만화는 ...발행되었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대중에 알려져 있으며 ...그 소재, 사건의 전개방식 등에서 유사성이 발견되므로, 이 사건 드라마는 이 사건 만화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저작된 것으로 보인다.”

 

(2) 실질적 유사성
“이 사건 만화는 변신 알약을 손에 넣게 된 못생긴 외모의 여고생 신동선이 변신약을 복용하여 미녀 새라로 변신하는 동안 친구인 ...등 주변 인물들과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드라마는 변신 샴푸를 우연히 사게 된 못생긴 외모의 여고생 모두가 샴푸를 이용하여 미녀 신비로 변신하는 동안 ... 주변 인물들과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드라마와 이 사건 만화는 모두 샴푸와 알약을 이용한 미녀로의 변신과 변신 이후에 일어나는 연예인과의 사귐 등 일련의 사건들을 공통의 소개 및 공통의 사건전개방식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만화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따돌림을 받던 여고생 신동선이 우연히 변신약을 손에 넣게 되어 미녀 새라로 변신, 친구들도 만들게 되고 연예인 연빈과도 사귀게 되지만, 이후 연빈에게 변신약의 비밀을 들키게 되어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연빈이 시키는 대로 온갖 고생을 하게 된다는 내용으로서 이야기의 구성이 단조롭고 등장인물의 성격 등도 비교적 단순한데 반하여, 이 사건 드라마는 이 사건 만화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사성이 있지만 등장인물의 성격이 보다 다양하고 사건의 전개방식도 복잡하며, 이야기의 구성이나 인물의 심리묘사 등도 치밀하고, 극 전체의 완성도, 분위기 및 기법에 격차가 있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만화와는 그 예술성 및 창작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작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만화와 이 사건 드라마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1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드라마가 이 사건 만화에 의거하여 창작된 것은 맞지만, 양자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4. 2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05라194)

 

(1) 침해의 요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자체는 설사 그것이 신규성, 독창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따라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실질적 유사성

“...두 저작물은 모두 변신을 소재로 하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성과 사랑에 대하여 호기심이 많은 여고생을 주인공으로 하여 못생기고 뚱뚱한 여고생 주인공이 우연히 얻게 된 변신수단을 통해 아름다운 외모로 변신하여 겪게 되는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점, 못생겼으나 심성이 착하고 순수한 주인공 여고생, 주인공이 사랑하는 이상형의 남자, 주인공의 원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평범한 남자.. 등의 등장인물이 존재하는 점, 주인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하여 인기와 사랑을 얻게 되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사건전개과정을 담고 있는 점 등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만화와 이 사건 드라마 사이의 공통적인 요소들은 못생긴 여자가 아름다운 외모로 변신하는 것을 소재로 한 데 따른 추상적인 유형과 관계에 해당하거나 전형적인 구성 혹은 통상적인 사건의 전개과정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러한 유사점만으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만화와 드라마는, 등장인물간 관계설정에 있어... 구성과 주제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
또한... 위 각 구성요소별로 두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우선 이 사건 드라마의 대사의 내용과 표현 중 이 사건 만화에 등장하는 표현을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될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 베낀 부분이 있다거나 이 사건 드라마의 장면 중 이 사건 만화의 컷 내의 그림을 그대로 모방한 부분이 있어 두 작품 사이에 부분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양자 사이에 주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줄거니나 구체적인 사건의 전개,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성격과 상호관계 등 사이에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두 저작물의 성격과 유형,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이 사건 드라마의 창작적 형식에 해당함과 동시에 지배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어 이 사건 드라마로부터 이 사건 만화의 본질적인 특징 자체를 감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이하에서는 작품의 성격과 유형, 줄거리 및 사건의 전개, 등장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 고찰)

“그렇다면 이 사건 만화와 드라마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드라마는 이 사건 만화와는 별개의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다소 길게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실제로 저작권 침해 사건을 맡으면, 양자의 실질적 유사성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각보다 지루한 경우가 많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린 만화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전에 누가 그렸던, 또는 누가 글을 썼던 내용을 다시 재가공해서 그린 것이기 때문에(완전 독창적인 작품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의 저작물로써 인정되는 저작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원저작물 자체의 존재 또한 부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은 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베꼈느니 안 베꼈느니.. 그보다는 무엇을 베낀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 독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저작권법상 기본원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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