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의 권리찾기(35) - 저작권의 보호기간>

 

이영욱 변호사 

 

 

1. 들어가면서
만약 모차르트가(또는 그 후손이) 모차르트의 음악에 대해 저작권을 갖고 있다면? 세종대왕이(또는 그 후손이) 한글에 대해 저작권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한해 수십, 수백억원의 수입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우리가 그린 만화의 저작권이 우리 사후에까지 미친다면, 그리고 만화가 우리 사후에까지 사랑받는다면 아마도 우리가 그린 만화를 갖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저작물로부터 나오는 수입을 갖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About a boy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직업이 없는데도, 아버지가 작곡한 캐롤 곡의 저작권료로 부유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보호기간을 무한정하게 길게 인정한다면, 저작권자야 행복하겠지만 인류의 문화발전은 힘들 것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저작물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선대의 업적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다시 공유의 영역으로 돌아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보호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보호기간의 원칙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제1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은 ...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저작재산권은 그때부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존속하고,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에도 50년간 존속하는데, 물론 권리 행사는 저작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민법에서 정한 상속권자들)이 행사할 것입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은 뚜렷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공동저작자 중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외국의 경우, 유명한 저서는 학자인 아버지와 아들 의 “공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버지가 단독으로 쓴 가치 높은 책을, 아들과의 공동저작물로 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망후 50년간이었던 저작권 보호기간이 아들의 사망후 50년간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3.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즉,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회사가 만든 저작물”로서, 저작권 산업에 회사들(영화사, 방송국, 드라마제작사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요즘, 이런 업무상저작물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개인의 저작물보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짧아지기 쉽습니다(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0년, 개인의 경우 저작물을 만든 개인의 사망후 50년이므로). 따라서 회사에서 만든 저작물이라고 해도, 이를 창작한 개인의 저작물로 등록한다면 실질적으로 더 오랜 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됩니다(실제로 미국의 “미키마우스”는 월트디즈니사의 저작물이 아니라, 월트 디즈니 본인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4. 기타 규정들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하고,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2조). 그러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 몇 년만 지나면 이미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저작권법 제44조).

 

 

5.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기간과 외국의 보호기간
1998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Copyright Term Extension Act. 이를 발의한 의원 이름을 따서 “소니보노(Sonny Bono)법”이라고도 합니다)에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저작자의 사후 70년"으로,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는 “최초 발행한 해로부터 75년간 또는 창작된 해로부터 100년간 중 먼저 종료되는 기간”에서 “최초 발행한 해로부터 95년간 또는 창작된 해로부터 120년간 중 먼저 종료되는 기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보호기간의 연장은 미국 뿐 아니라, 유럽(EU), 일본의 일부 저작물에서도 이루어졌는바, 우리나라에서도 한미FTA에 따르는 저작권법 개정법이 발효되면 보호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의 사후 70년으로 개정된다면, “잘 만든 저작물 하나로 3대(저자, 아들딸, 손자손녀)가 먹고 사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후에까지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 잠정적으로 '우리만화'에 연재중이던 '만화가의 권리찾기' 연재는 여기서 종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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