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의 권리 찾기(8) - 캐릭터의 저작물성>


이영욱


1. 들어가며


여태까지의 ‘권리 찾기’가 조금 ‘재미없는’ 이론에만 치우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만화, 캐릭터 관련 판례를 이론 한편, 판례 한편의 순으로 다루어보기로 하겠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만화, 캐릭터 관련 판례는 많은 편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의 판례는 우리나라와 법제도와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달라 주로 검토대상은 우리나라 판례와 일본의 판례가 될 것이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일본의 ‘사자에 양’ 사건 판례이다(東京地裁 1976. 5. 26. 판결). 위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캐릭터가 독자적인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부분은 예컨대,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의 해당 장면을 베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나, 만약 그전에 등장한 적이 없는 미키마우스가 생활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그렸다고 할 경우에도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가 하는 점에서 문제된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버스의 '사자에' 얼굴>


원고는 일본의 만화가로서 그의 대표작인 ‘사자에 양’이라는 4컷 만화를 1946년부터 위 판결이 있던 1976년까지 아사히신문 등에 연재하여 왔다. 피고는 버스운송업자인데, 관광버스 영업을 시작하면서 영업의 명칭을 ‘사자에 양 관광’으로 하고 1951년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 동안 관광버스의 차체에 위 연재만화 주인공들의 얼굴을 그려 넣고 그 버스를 운행하여 대절버스 업무를 하였다.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위 관광버스의 명칭 ‘사자에 양’은 1951년 일반으로부터 공모한 것이고, 피고는 1951년부터 차체의 양쪽에 그림과 같이 캐릭터의 머리부분그림(두부화)를 그린 관광버스 1대를 가지고 영업을 개시하여 1964년에는 버스가 27대가 되고 1970년 원고가 캐릭터의 사용 중지를 요구하여 그 사용을 중지하였다. 만화 ‘사자에 양’에서 주인공 사자에는 주부로 등장하고, 그 외 남동생인 가쯔오, 누이동생인 와까메, 남편인 마스오 등이 등장하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 만화 ‘사자에 양’에는 ...사자에 양은 평범한 월급자의 아내로서 가사, 육아 혹은 이웃교제 등에서 명랑한 성격을 전개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또 기타의 등장인물들도 그 역할, 용모, 자태 등에서 각 등장인물 자체의 성격이 일관된 항구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특정한 날의 신문에 게재된 특정한 4칸의 만화 ‘사자에 양’은 그 자체로서 저작권을 발생시키는 저작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특정한 4칸의 만화에는 특정한 줄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나 ...역으로 화제 내지 줄거리가 어떤 것이라도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용모, 자태 등으로 보아 그 인물이 사자에, 가쯔오, 와까메 등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만화는 ...타인이 작성한 만화일지라도 만화 ‘사자에 양’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된다.


게다가 또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연재되는 만화의 등장인물은 화제 내지 줄거리의 단순한 설명자라기보다 오히려 화제 내지 줄거리 쪽이야말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걸맞는 것으로서 선택되고 표현되는 쪽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환언하면 만화의 등장인물 자체의 역할, 용모, 자태 등 항구적인 것으로서 주어진 표현은 언어로 표현된 화제 내지는 줄거리나 특정한 칸에서의 특정한 등장인물의 표정, 두부의 방향, 몸의 움직임 등을 초월한 것이라 해석된다. 그리하여 캐릭터라는 말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연재만화에서 예를 든다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용모, 자태, 성격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 건 두부화는 ...누가 보아도 그곳에 연재만화 ‘사자에 양’의 등장인물인 사자에 양, 가쯔오, 와까메가 표현되어 있다고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그곳에는 연재만화 ‘사자에 양’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건 두부화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만화 ‘사자에 양’의 특정한 칸 속에서 어쩌면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 같은 대비를 할 것도 없이 본 건에서 피고의 본 건 행위는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만화 ‘사자에 양’이 긴 세월 동안 신문지상에 게재되어 구성된 만화 사자에 양의 캐릭터를 이용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손해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만화 기타의 캐릭터를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계약에서 그 사용료는 캐릭터가 사용되는 상품 판매가격의 적어도 3% 이상의 액으로 정해지고 있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바,

피고의 본 건 행위의 경우는 관광버스에 의한 운행 수업이 위 상품의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입각, 본 건 두부화가 그려진 관광버스에 의한 운행수입의 3% 에 해당하는 액을 본 건 두부화에 대한 통상 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4. 판례의 검토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캐릭터 사용행위가 복제권의 침해라고 주장한다면, 위 만화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복제권의 침해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추상적인 캐릭터 이론을 내세우는 저작권 침해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특정 만화의 칸을 들 것도 없이 피고는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우리나라 학설상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나, 이처럼 캐릭터를 따로 저작물로 보호하면 ‘표현’이 없는 추상적 개념을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캐릭터의 발생시점을 정하기가 애매해진다는 점 등을 들어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자가 자신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저작물(만화 등)의 어느 부분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를 입증해야 할 것이고, ‘캐릭터’라는 저작물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게 된다.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는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듯한 판결이 있으며, 이를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판례는 없다.


참고자료

저작권에 관한 외국판례선(3)-일본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법, 오승종, 이해완 (박영사)

<만화가의 권리찾기 (7) - 2차적 저작물>

이영욱

 

 

 Question:

 

 

칠칠군은 어느 날 일본의 동화작가가 쓴 동화책을 보고(물론, 칠칠군은 일본책을 보고 읽을 만큼 일본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된 동화책을 보았다), 너무나 감동을 받은 나머지 그 동화책을 만화로 그려서 잡지에 기고했다.


그런데 한 달 뒤, 만화의 번역가라는 사람이 “당신은 내 저작권을 침해했소!”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다시 한 달 뒤, 이번에는 일본의 동화작가라는 사람이 “당신은 내 저작권을 침해했소!”라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칠칠군은 누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1. 2차적 저작물이란?


외국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든지, 만화를 드라마로 만드는 경우처럼,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져서 새로운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 이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 즉,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이를 변형하여 창작한 새로운 창작물을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라고 하여 2차적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의 예로는 위의 법조문과 같이 번역저작물, 편곡저작물, 변형저작물, 각색저작물, 영상제작저작물 등을 들 수 있다.


2. 2차적 저작물의 요건


통상, 2차적 저작물의 요건으로는, ①원저작물을 기초로 할 것과 ②실질적인 개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들 수 있다.


(1)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한다’는 요건을 본다면,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토대로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을 가함으로써 만들어진 새로운 저작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저작물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두 저작물간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면 그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다.


우리가 ‘만화가의 권리 찾기’(4)회에서 살펴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기억나시는지? 중요한 원칙이므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면, 이는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고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표현을 따라하지 않고 아이디어만을 따라한다면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실질적 유사성’과 같은 맥락으로, 다른 저작물의 ‘아이디어’만을 참고로 한 경우에는 이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 즉, 다른 작품의 ‘아이디어’만을 사용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완전히 별개의 저작물이 된다. 


(2) ‘실질적인 개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은 ‘저작물의 복제’와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다.


즉,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 증감(예컨대, 기존에 있는 만화에 만화 주인공들의 헤어스타일만 바꾼 경우를 생각해보자)을 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는 원저작물의 ‘복제물’에 불과할 뿐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없고(따라서 당연히 저작권 침해),


2차적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성’을 필요로 하며,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2차적 저작물 작성자가 부가한 창작성이 합쳐져서 보통 사람이 볼 때에도(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할 만한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는 것이다.(이것은 구별하기 약간 미묘한 문제이기는 할 것이다.)


3. 2차적 저작물의 법적 효과


(1)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은 저작자에게 속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21조에서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게 되면 저작권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2)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차적 저작물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저작물이며 원저작물과는 별도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의 독립적인 저작권을 취득한다.


(3) 위 두 가지를 합해본다면, 2차적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로서는 유효하게 보호받지만, 이것은 저작권자의 권리(2차적 저작물 작성권)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Answer:


그렇기 때문에 위의 예에서 칠칠군이 일본의 동화작가가 쓴 동화책의 번역본을 보고 원작자, 번역가의 허락 없이 만화를 그렸다면 원저작자에게는 위 소설의 저작권이 있고, 번역가에는 2차적 저작물(번역 저작물)에 따르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만화가는 위 두 사람의 권리(아마도 그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를 모두 침해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칠칠군이 위 동화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원소설가, 번역가의 허락을 모두 얻었어야 한다. 물론, ‘칠칠’군이 아예 일본 동화책만 보고 만화를 그렸다거나, 번역본의 ‘표현’ 부분은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면 칠칠군은 원작자의 권리만 침해한 것이 된다.


참고로, 위와 같은 얘기가 멀리 들릴지 모르지만, 필자는 실제로 작년에 위의 경우와 아주 유사한 침해 문제로 법률 조언을 요청받기도 했었다는 점을 얘기해둔다.



 <만화가의 권리찾기 (6) - 저작권의 발생과 등록>

이영욱


1. 들어가며


저작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은 경우, 우리 법상 민사상, 형사상 조치가 가능함은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의 전제로 당연히 ‘저작권의 발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는가? 또 저작권의 발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2. 저작권의 발생


(1)방식주의와 무방식주의


우선,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는가? 우리 저작권법 제10조는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른바 ‘무방식주의’라고 한다.

즉,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최소한의 창작성을 비롯한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저작한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내가 친구에게 이메일을 쓴 바로 그 시점에서 이메일 내용의 저작권이 발생하고, 수업시간 중에 낙서를 한 그 시점에서 낙서의 저작권이 발생하며,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었다면 휘파람을 분 그 시점에서 저작권이 발생한다. 매우 간단하고, 또 매우 광범위하다.


한편, 다른 얘기지만 ‘방식주의’라는 것이 있다. 즉, 저작권의 발생에 어떤 방식을 요건으로 하는 입법례를 말한다. 통상 그 방식으로는 저작권의 등록, 납본, 또는 ⓒ표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표시는 멋으로 첨가하는 것 정도라면 모를까, 우리 법상 별다른 의미는 없다


(2) 저작권 발생 사실의 입증


그렇다면 내가 만약 나의 저작물을 대중지에 게재했다는 등 대외적으로 발표한 시점이 명백하다면 저작권 발생의 입증은 비교적 쉽겠지만, 내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잠깐 올려본 후, 나의 포트폴리오로 고이 갖고 있다고 하자. 그 때 누군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의 저작물을 표절했다, 이미 발생한 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


거꾸로, 누군가가 나의 만화에 대해서 ‘그건 나의 만화(저작물)를 표절한 것이다. 그건 이미 2년 전에 내가 그린 것이었어!’라고 주장하고 나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의 문제’를 거쳐야 하지만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주장자가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 문제를 그나마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작권의 등록’이다.


3. 저작권의 등록

 

(1)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법상 저작권은 ‘저작한 때’ 발생하며 등록 등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완성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등록과 납본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 저작권의 등록이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커다란 캐릭터 회사들의 경우 저작권 등록제도를 상당히 활용한다고 한다.)


(2) 저작권 등록의 방법


저작권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 현재 방문신청, 우편신청, 인터넷신청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방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5호선 방화역(김포공항을 지나서... 상당히 멀다)에 있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를 방문하여 저작권 등록을 하면 된다. 필요양식을 갖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가서 신청을 하면, 간단한 형식적 심사 후 며칠 뒤 ‘등록증’을 찾을 수 있다. 우편신청의 경우도 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보다 간편하게는 최근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인터넷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설명은 저작권등록시스템(www.cros.or.kr)을 방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2)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물을 등록한 경우, 등록한 내용대로 저작자/창작연월일/공표연월일 등의 추정력이 생기고(저작권법 제51조), 나아가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저작권법 제93조), 침해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게 되며, 그 밖에 대항력, 보호기간 연장 등의 효과가 있다.


(3) 저작권 등록의 비용


등록의 비용은 1저작물 1등록의 원칙에 따라 한 저작물 당 3만원이고(캐릭터의 경우 낱개의 캐릭터를 등록), 통상 캐릭터 회사들의 경우 낱개의 캐릭터를 등록하고, 동시에 그 캐릭터의 매뉴얼(설정집)을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으나(따라서 정말 가치 있는 저작물만 등록해야 할 것이다), 소송에서 영수증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소송 승패가 갈리는 일은 너무나 허다한 만큼, 보험 드는 셈 치고 나의 소중한 저작물을 등록 한번 해보심은 어떨지? ^^

 

 

 


 

 

 

 

서문


이 책은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 또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상당히 했으나 공인중개사 민법이란 과목을 극복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민법이란 것이 워낙 방대하고 법률실무가들에게도 어려운 과목이며, 더군다나 공인중개사 민법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 접하는 어려운 민법 과목을 짧은 기간 내에 합격선을 넘도록 효율적으로 정복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클 것입니다.


이 책은 읽기만 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민법을, 도해, 두문자, 만화라는 다각적인 학습방법을 이용하여 빨리, 쉽게,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만든 책입니다. 무엇을 배우고자 할 때, 한 가지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배운다면 알기도 쉽고, 공부하기도 훨씬 즐거울 것입니다.


이 책을 만들면서, 특히 일본에서 출간된 도해, 만화 등을 이용한 법률서적들을 많이 참고했고, 책을 읽기만 해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다각적 학습방법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본 후 ‘사법시험 합격 발표까지 남는 시간에 공인중개사 공부라도 하면 알차게 보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고, 따로 학원에 다닌다거나 강의를 듣지는 않고 한달동안 책을 4-5회 정도 독파한 후 시험을 봐서 합격했습니다.


당시 저는 민법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 공인중개사 민법 문제를 보았던 저의 생각으로도 ‘공인중개사 민법이라고 해도 그리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민법 등 법의 기초가 닦여있었기에 그나마 쉽게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내용의 대부분은 박문각의 뛰어난 집필진께서 집필하셨고, 저는 해당 부분의 부족한 내용, 판례들을 추가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책 구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함축적이면서도 시험대비에 충분한, 내용이 충실한  책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만, 특히 박문각 오상헌 국장님, 남인숙 팀장님과 만화 부분에 대해 많은 수정을 해주신 만화가 장경섭님, 이 책일 검토하시고 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좋은 조언을 해주신 형 이영창 판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 4.

                                                                이영욱 

 

 

 

 

 

4. 법조문과 친해지자.

 

- 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의문점이 조문 자체로 해결된다. 가능한 한 조문을 여러번 보아 조문과 친해지도록 하자. 

 

- 시험공부상 민법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는 만큼 중요 조문 위주로 보자.

 

- 특별법은 조문 문제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문 자체도 많지 않은만큼 반드시 조문을 꼼꼼히 보도록 하자.

 

 


5. 두문자를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민법이라는 과목은 방대하기 때문에 이해 위주로만 공부했다가는 끝까지 막연하고 시간만 많이 들 수 있다. 그런 경우 두문자를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문자를 외우면 막판에 암기해야 할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다.

 

- 두문자는 기억하기 쉬운 말이라면 좋지만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 기억하기 쉽지 않은 말이라도 아마도 시험에까지 몇 번이고 몇십번이고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지간한 두문자는 외워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두문자는 공부시작 시점부터 빨리 익히면 좋다.

 

- 또한 두문자를 스스로 만드는 것은 힘든 일이므로 남이 만든 잘 정리된 두문자를 따서 외우는 것이 좋다.

 

 


6. 줄긋기로 책을 즐겁게 보자!

 

- 줄긋기도 공부를 즐겁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줄긋기란 책을 보면서 책의 해당부분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색으로 줄을 치면서 보는 방법을 말한다.

 

- 줄긋기를 잘 하면 책이 정리되면서 보는 속도가 빨라지고, 책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 줄긋기 요령은 예컨대 다음과 같다. ‘개념, 정의’부분은 보라색, ‘학설’ 부분은 파랑색, ‘판례’ 부분은 빨강색, ‘조문’ 부분은 녹색, 그 외 중요한 것은 검정색 펜으로 줄을 치는 것이다(색깔은 자신이 골라서. 그러나 판례와 조문이 가장 중요하다). 

 

 

 

'* 여러 책 or 글들 > 중개사민법 공부요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두만 민법 2007 개정판 책표지  (0) 2007.04.21
도두만 민법 서문  (0) 2006.05.23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요령 1-3  (0) 2006.05.23
책 표지  (0) 2006.05.19

 

 

1. 평소에는 이해 위주로, 시험이 다가오면 반복 암기 위주로

 

- 평소에는 이해위주로, 시험 직전에는 암기 위주로 공부한다면 시험에 대비하기 쉽다. 예컨대 ‘담보책임’과 같은 것은 이해보다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니만큼, 시험 바로 직전에 보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자.

 

- 당연한 것으로 알고 외우는 것 보다는 의문을 갖고 민법을 들여다보면 이해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암기하기도 훨씬 수월하다. 왜 이 제도를 만들었을까 잘 생각하면 많은 경우 제도를 좀 더 이해하기 쉽다.

 

- 시험이 다가오면 책을 1번 보는 시간(1회독)을 점점 단축하여 막판에는 민법 책을 단기간에(예컨대 하루나 이틀에)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하자. 이를 위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두문자, 줄긋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출제경향에 관심을 갖자!

 

-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민법’이라는 학문을 한다기 보다는 ‘민법’이라는 과목에서 과락을 하지 않고 합격선을 넘으면 되는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민법은 변호사 등 실무가들에게도 어려운 과목이니만큼, ‘민법’이라는 학문 그 자체에 빠져서 지나친 의문을 갖기 보다는 지혜롭게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러므로 최근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쩌면 공부의 시작 단계에서 책을 먼저 보는 것보다 오히려 아무 것도 모르더라도 문제를 유심히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판례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최근 중개사 민법 출제경향을 보면 점점 많은 지문이 판례에서 곧장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 사법시험에서도 채점과 오답시비의 우려 때문에 학설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 판례의 비중이 높아져 왔다는 것을 주의하라.

 

- 이 책에서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를 만화화 했는데, 복잡한 대법원 판례를 단 4컷으로 줄이려다 보니 힘든 점이 많았다. 그러나 만화의 내용대로 판례를 이해해도 큰 오류는 없을 것이고, 감히 말씀드리자면 만화로 본 이 판례들은 쉽게 잊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도해 두문자 만화로 보는 공인중개사 민법' 앞부분에 실린 글입니다)

 

 

'* 여러 책 or 글들 > 중개사민법 공부요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두만 민법 2007 개정판 책표지  (0) 2007.04.21
도두만 민법 서문  (0) 2006.05.23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요령 4-6  (0) 2006.05.23
책 표지  (0) 2006.05.1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