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사건번호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판결요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경합의 효과] 해상운송인이 운송 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감실 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면책특약이 불법행위책임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 운송계약에 면책특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약은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하여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소지인이 된 자는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아울러 추궁할 수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한 면책특약은 선하증권소지인이 주장하게 될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운송물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의도로 기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면책특약은 불법행위책임에도 효력을 미친다.
 
해설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양자가 함께 발생하는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계약책임이 성립하면 불법행위책임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법조경합설(비청구권경합설)이라 하고, 양자 모두 성립한다는 입장을 청구권경합설이라 한다. 법조경합설은 이 사건처럼 계약책임에 관한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에 청구권경합설에 따르면 특약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청구권경합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동시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특약에 대한 해석을 통해 청구권경합설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1인에 대한 면제>
 
사건번호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을과 A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충돌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들(을, A)이 피해자(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1인에 대한 면제의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갑)가 채무자 중의 1인(A)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해설
민법 419조는'면제의 절대적 효력'이라는 표제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한다.
통설과 판례는 연대채무와 달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때 채무자들은 독립해서 채권자에게 전체의 채무이행을 해야할 의무가 있고, 변제와 같이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나(절대적 효력), 나머지 사유들은 상대적 효력만을 갖고, 원칙적으로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구상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규정에 따라, 약정에 따라, 또는 공동불법행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구상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 사건에서 을은 갑의 A에 대한 채무면제가 절대적 효력이 없어 을이 갑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한 후 A에게 구상을 하는 일이 생기면, 이는 A의 기대 내지 신뢰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면제의 상대적 효력과 채무자들의 내부의 구상문제는 별개의 것이고,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면제는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다는 이유로 을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만화 법률상식은 당분간 쉽니다.

 

 

 

 

 

<신의칙상의 주의의무>
 
사건번호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여행업자의 주의의무]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
[국외여행인솔자의 주의의무]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관광진흥법 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

 
해설

민법 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다.
여행업자가 국외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기획여행(패키지여행)이라 하는데 이러한 기획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업자의 채무불이행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사고가 자유시간에 발생하였고, 여행자들 중 일부만이 보트놀이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을2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반면 2심 법원은 갑의 을1, 을2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되 갑의 과실을 20%로 보아 과실상계를 하였다.
대법원은 기획여행의 여행업자에게는 판결요지에 기재한 것과 같은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여 2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 "만화로 배우는 민법(채권, 가족편) 판례 140"이 탈고 후

현재 출판사에서 최종 교정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책에서는 만화의 비중을 30% 가량 높이고,

보다 보기 쉽게 책을 구성했습니다.

 

출판사의 양해를 얻어서 본 사이트에 책 내용 중 판례 10편을 올릴 예정입니다.

출판이 이루어지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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