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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변호사25시' 입니다.
2주일에 한번씩 연재중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호사의 하루와..
겉으로는 잘 안 알려진 변호사 생활의 모습을 그리려고 합니다. ^^
(다시 올리면서 부득이하게 리플을 삭제하게 되어, 이인철 변호사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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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의 권리 찾기 (11) - 계약서의 작성(1)>
이영욱 변호사
1. 들어가며
필자는 최근 만화의 연재, 출판 계약과 관련한 몇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대체로 위와 같은 계약시에는 매체사(신문사, 잡지사), 출판사 등이 우월적 위치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계약서 내용도 매체사, 출판사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만화가에게 내밀고, 만화가는 그 계약서로 계약을 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결국 만화가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곤 하는 것 같다.
실제로, 필자가 접한 수건의 계약서들도 매체사, 출판사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통상적인 ‘출판계약’보다 만화가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어서, 만화가로서는 아예 그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편이 이득이 될 듯한 내용이었다(계약서가 없으면, 차후에 분쟁이 생길 때 통상 출판계약의 관행에 따르게 될 것이므로).
그럼, 아래에서는 일단 ‘출판계약’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특히 ‘권리 설정’의 범위를 둘러싼 계약서들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검토해본다(2회 연재 예정).
2. 출판계약에 대해서
출판계약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크게 분류하자면 ①저작재산권 전부를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②복제권과 배포권만을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복제권, 배포권 양도계약’, ③저작권자가 출판자에 대하여 출판을 허락하고, 이에 대하여 출판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복제, 배포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출판허락계약’, ④저작자와 출판자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인 ‘출판권설정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크게 나누어 보면, ①, ②의 경우는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이 되고(즉, 물권적 ‘권리 양도’ 계약), ③, ④의 경우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인 만화가가 보유하고 단지 ‘출판할 수 있는 권리‘만을 허락하는 계약이 되는바(즉, 채권적 ’사용 허락‘ 계약), 통상 출판계약이라는 것은 작가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출판사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서 출판을 허락하는 내용이니 만큼, ③, ④의 경우가 될 것이고, 대법원 판례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보는 경우는 매우 좁게 보고 있다.
3. 필자가 본 계약서들의 ‘권리 설정’에 관한 내용
(1) A사의 계약서를 보면,
"①‘을’(만화가)은 본 계약에도 불구하고 위 연재만화의 저작권을 보유한다.
②‘을’(만화가)은 ‘갑’(매체사)에게 위 연재만화의 복제권, 공표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갑’의 인터넷 사이트에 ‘을’의 원고를 연재하는 권리 포함)을 부여한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계약서의 경우, 저작권의 주된 내용인 ‘복제권, 공표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모두 매체사에게 양도한 후, 도대체 만화가가 갖는 ‘저작권’이라는 것은 아무런 내용도 없게 된다.
즉, 위 계약서에 따르면 실제로 만화가가 갖는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양도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정도가 남고, 나머지 ‘저작재산권’은 모두 매체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되어, 보통의 ‘출판계약’의 경우보다 만화가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다.
(2) B사의 계약서를 보면
"① 저작물은 저작권법상 결합저작물의 지위를 갖는다. 저작물의 스토리부분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인 D에게 있으며, 작화부분의 저작재산권은 결합저작물의 성격상 ‘갑’(출판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화권의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② 을(만화가)은 저작물에 대하여 ‘갑’(출판사)에게 유무선 전송권, 연재권을 부여하고, 출판권을 설정한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위 사안의 경우, 만화가는 B사의 주선으로 글 부분 원작자인 D의 소설을 만화화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소설물을 만화화한 저작물은 결합저작물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스토리 부분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인 D에게 저작권이 있을 것이나, 작화 부분의 저작권은 당연히 만화가에게 있는 것인데, 위 계약서에 따르면 작화 부분의 저작권이 엉뚱하게 출판사에게 있는 것이 되어 실제로 그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듯 하다. 이 또한 보통의 ‘출판계약’보다 만화가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 된다.
또한, 제2항에서는 만화가가 출판사에게 전송권, 연재권, 출판권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듯 하나, 이 경우에도 만화가가 출판사에게 해당 부분 권리를 완전히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기간’을 정해야 할 것이다(해당 계약서의 다른 조항에도 기간에 관한 내용은 없었음).
(3) C사의 계약서를 보면
"① ‘을’(만화가)은 본 저작물의 출판에 관하여 ‘갑’(출판사)에게 출판권을 설정한다. 단, 갑의 출판권은 을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을’(만화가)은 위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및 저작물의 이미지를 이용한 상품화(캐릭터 라이센싱) 권리를 포함해 출판계약서에 명시된 출판권 이외의 모든 저작권을 ‘갑’(출판사)에게 양도한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C사의 경우, 제1항에서 ‘출판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통상의 출판 계약의 내용이 될 것이나, 제2항에서 만화가가 출판사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상품화권 등을 포함한 모든 다른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위 계약서들과 똑같은 문제가 있는바, 이는 출판 계약의 범주를 훨씬 넘는 ‘저작권 양도 계약’으로 판단되는바, 이 또한 보통의 ‘출판계약’보다 만화가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 된다.
만화가의 권리찾기 13 - 저작인격권 (2) (0) | 200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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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의 권리찾기 12 - 계약서 작성(2) (0) | 2006.11.15 |
만화가의 권리찾기 10 - 저작인격권 (1) (0) | 2006.06.02 |
만화가의 권리찾기 9 - 출판계약과 만화 원고의 보관의무 (0) | 200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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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의 권리 찾기 (10) – 저작인격권 (1)>
이영욱
Question:
출판사에 만화를 그려준 만화가 양군은 자신의 만화 내용이 엉뚱하게 바뀐 채로 출간된 것을 알게 되었다. 출판사에 항의하였지만, 출판사에서는 만화 원고를 넘기고서는 무슨 소리냐고 하는데... 과연 양군은 출판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1.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고 있다. 우리가 통상 저작권의 내용으로 알고 있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은 ‘저작재산권’, 즉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말하고,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그 내용으로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
양도, 상속이 가능한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자에게 전속적으로 귀속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될 수도 없고 상속되지도 않는다(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 대법원 1995.10. 2. 선고 94마2217 판결). 따라서 ‘저작권을 모두 양도한다’는 계약을 한다고 해도 양도되는 것은 저작재산권 뿐이고,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2. 저작인격권의 내용
(1) 공표권
‘공표권’이라 함은 미공표저작물에 대해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즉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 공표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11조).
(2)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이라 함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12조).
그런데 만화가와 보다 관련이 깊은 저작인격권은 위 공표권이나 성명표시권 보다는 아래의’동일성유지권’이라고 하겠다.
(3) 동일성유지권
‘동일성유지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즉, 저작자는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 제3자에 의해 변경, 삭제, 개변되지 않을 저작물의 불가침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①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② 건축물의 증축, 개축 그 밖의 변경 ③ 기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고, 이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물의 수정, 변개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저작물에 대한 개변이 저작물을 저급하게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개선하여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경우에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3.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과 모습
(1)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침해가 되기 위하여는
①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개변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원래의 저작물의 동일성에 손상이 가해져야 한다. 개변의 결과 원 저작물의 동일성에 손상이 올 정도로 중요한 부분의 침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또한 그와 같은 개변에도 불구하고 개변전 저작물의 표현 형식상의 본질적 특징을 직접적으로 감득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변의 정도가 심하여 저작물의 본질적 특징을 감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원작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는 되지 않는다.
(2)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모습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저작물의 무단이용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저작자의 승낙 없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된다.
판례상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국내 사진작가가 일본의 시사주간지에 "한국으로부터의 누드"라는 제목으로 누드사진을 게재하였는데, 국내 월간잡지의 발행인들이 그 사진을 위 작가의 승낙없이 국내 월간잡지에 옮겨 실으면서 원래 제목과는 달리 "한국여대생 연예인 누드사진이 포르노로 둔갑" 또는 "사진예술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 기획으로 전락"이라는 제목을 붙여 월간잡지에 인용, 게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위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작품들을 "포르노로 둔갑" 또는 "포르노성 기획으로 전락"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동시에 위 작가의 명예도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1990. 2.13. 선고 서울고등법원 89나32908 판결)
그렇다면 만화 또는 캐릭터의 경우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게 될까?
예컨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그림의 가로, 세로의 비율을 변경하는 행위, 만화나 캐릭터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삭제하는 행위, 만화나 캐릭터에 다른 요소를 더 그리는 행위(더 그려서 그림이 나아졌다고 해도 마찬가지), 만화나 캐릭터에 색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 등의 경우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것이다.
4. 저작인격권 침해의 효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무단사용의 경우 당장 ‘성명표시권’ 침해부터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무단사용하면서 성명을 표시하지는 않을 테니까), 저작자로부터의 저작물 사용 허락 등으로 ‘저작재산권’ 침해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동일성 유지권 침해 등 ‘저작인격권’ 침해 사실 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된다.
판례는 글을 임의로 표절 작성해 월간지에 게재한 사안에서 성명표시권 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1989.10.24. 선고 대법원 89다카12824)고 판시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는 이러한 저작권침해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95조), 침해자를 저작권법위반죄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다.
Answer: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사안에서 양군은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출판사를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상 유명한 사안으로 ‘로티’사건이 있는바, 이는 다음회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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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의 권리찾기(9) - 출판계약과 만화 원고의 보관의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6. 3. 2003가합2452 판결
이영욱
1. 들어가며
만화가가 만화 원고(原稿)를 작성하여 이를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맺고 출판사에게 인도한 경우, 위 만화 원고에 대하여 문제될 수 있는 권리는 ①원고 자체에 대한 소유권과 ②만화의 저작권이다.
이번 회에서 다루는 우리나라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6. 3. 선고 2003가합2452 판결, 판결 확정)는 만화가의 만화 원고를 보관하다가 분실한 만화출판사의 책임에 대한 판례이다. 이 때, 만화가가 출판사에 대하여 만화 원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위 만화 원고에 대한 권리가 만화가에게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 보관의무’라는 측면에서는, 만화의 저작권보다는 주로 만화 원고의 소유권이라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2. 판례의 내용
(1) 사실관계
원고 만화가 A는 1993. 4. 8. 피고 B출판사와 중국 삼황오제부터 송나라까지의 역사를 기술한 중국의 역사책을 극화한 ‘만화 C’라는 만화 10권을 작화•출판하기로 하는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만화에 관한 출판권을 설정하고, 피고는 그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계약서 제1조)
(2) 이 사건 만화의 출판권은 초판 발행일로부터 만 5년간 존속하고,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에서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의 통고가 없는 한 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유효기간이 3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계약서 제4조 제1, 2항)
(3) 원고는 이 사건 만화 중 1~3권은 1993. 12. 30.까지, 4~10권은 1994. 10. 30.까지,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原稿)를 피고에게 인도한다.(계약서 제5조 제1항)
(4) 이 사건 만화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제작•선전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계약서 제8조)
(5) 작화료는 150,000,000원(= 면당 60,000원×250면×10권)으로 하고, 각 권당 30,000부 이상의 판매분에 대해서는 권당 정가의 10%를 인세로 지급한다.(계약서 제11조 제1항)
(6) 피고는 원고에게 현장 답사 및 자료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한 달간의 중국 여행경비를 제공한다.(계약서 제12조)’는 내용이 있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1994. 5.경부터 1998. 8.경까지 이 사건 만화 10권 총 2,560면 상당의 원고를 그려서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스캔파일로 제작•편집한 후 인쇄필름을 만들어 만화를 인쇄•출간하였다.
원고는 2002.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출판계약이 2002. 10. 30.자로 종료됨을 통고한 후 2002. 8. 14. 피고에게 만화 원고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만화 원고를 분실하여 그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만화 원고를 바탕으로 제작한 스캔파일을 원고가 사용하는 특별한 도화지에 출력한 결과, 그 세밀도는 원화에 못지 않고 수정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원화와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법원의 판단
① 만화 원고의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판단
우선 법원은 만화 원고의 소유권은 만화가에게 있음을 전제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만화에 대한 출판권만을 설정받았으므로 그 편집•출간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원고를 잘 보관하였다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분실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② 재산적 손해 부분
위 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분실에 따라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는, ① 이 사건 원고의 분실에 따라 이 사건 만화의 재출간이 불가능해짐으로써 발생하는 일실이익(또는 재출간이 가능할 경우에는 원고의 분실로 말미암아 재출간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과 ② 이 사건 원고 자체의 재산적 가치(금전적 평가액)의 합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는 스캔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그 출력물의 질 역시 원화에 뒤진다고 할 수 없으며 수정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원화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가 분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만화의 재출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그 재출간에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실이익 내지 추가비용의 손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원고 자체의 재산적 가치는 분실 당시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이 될 것이나, 만화원고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현실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실 당시 이 사건 원고의 제작을 위하여 통상인이 지급할 대가, 즉 원고료(작화료)가 그 재산적 가치라고 봄이 타당하다.
...1993년 당시 이 사건 원고의 작화료, 원고가 만화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지명도, 이 사건 만화의 작품성과 대중적 인기, 이 사건 원고에 관하여 만화애호가들의 소장욕구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점, 원고가 대표작의 원고를 모아 만화박물관을 설립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당 12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269,520,000원(= 120,000원 × 이 사건 원고 중 만화가 그려져 있는 2,246면)이 이 사건 원고의 재산적 가치라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법원은 ‘피고가 애초 1994. 10. 30.까지 모든 원고를 인도받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4년여가 경과한 1998. 8.경에 비로소 나머지 부분을 인도받은 데다가... 원고가 약 4년간 이 사건 원고의 반환요구를 지체하여 피고로 하여금 장기간 그 보관의무를 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분실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결국 원고의 재산적 손해는 188,664,000원(= 269,520,000원 × 0.7)에 달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③ 정신적 손해 부분
위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원고의 분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10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3. 판례의 검토
(1) 序
저작권과 저작물의 소유권(위 사안들에서는 만화 원고의 소유권)이 만화가, 출판사 중 누구에게 귀속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음의 네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과 저작물의 소유권(만화 원고)가 모두 만화가에게 있음을 판시하고 있다.
(2) 저작권 부분
①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2항). 그렇다면 위 만화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만화가가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41조 제1항), 그렇다면 위 판례에서 저작권자인 만화가는 출판권설정계약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출판사에 양도한 것이 아닌가 문제된다.
② 일반적으로 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출판계약이라 함은 출판자가 복제, 배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복제, 배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출판계약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크게 분류하자면 ①저작재산권 전부를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②복제권과 배포권만을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복제권, 배포권 양도계약, ③저작권자가 출판자에 대하여 출판을 허락하고, 이에 대하여 출판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복제, 배포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출판허락계약, ④저작자와 출판자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인 출판권설정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우리가 살펴본 판례에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1조에서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만화에 관한 출판권을 설정하고, 피고는 그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계약은 출판사로 하여금 단지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하는 계약’으로서,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출판허락계약 내지 출판권설정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우리 판례에서는 이른바 ‘매절’ 계약(책 판매량과 상관없이 출판자가 저작권자에게 미리 한번에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에 대하여도 ‘...신청인과 위 000 사이의 1987.3.31.자 계약은 저작물 이용대가를 판매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지급하는 형태로서 소위 매절계약이라 할 것으로, 그 원고료로 일괄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소명이 없는 한 이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1. 선고 94카합3724 판결)라고 판시하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절계약도 저작권양도계약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출판권 설정계약으로 저작권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고 저작권은 여전히 원 저작자인 만화가에게 있다.
(3) 원고의 소유권 부분
① 만화 원고에 대해서는, 만화가가 만화원고지를 사서 원고지에 그림을 그려 원고를 완성할 때에 위 원고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위 사안들에서 만화가가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맺음으로써 그 원고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② ‘만화 C’의 경우 계약서 1조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만화에 관한 출판권을 설정하고, 피고는 그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이것을 출판허락계약 내지 출판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면, 저작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출판사에게는 복제권과 배포권만을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계약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이는 ‘만화 원고의 소유권은 당연히 만화가에게 있음을 전제로’ 출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고를 출판사로 하여금 이용케 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은 만화가인 A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4) 재산적 손해 부분
① 재산적 손해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판례에서는 ①원고의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일실이익 손해부분과 ②만화 원고의 분실 자체로 인한 재산적 손해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② 원고의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일실이익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원고가 분실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제판 필름 내지 스캔한 데이터에 의해 같은 형태로 재출판될 수 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③ 한편, 만화 원고의 분실 자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부분에 대해 우리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만화가 A 선생 정도 되는 저명한 만화가의 경우 원고료가 최상급에 이르는 점, 제작된 만화원고 또한 수집용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한편 일본 판례인 ‘천사의 달걀’ 판례(동경지방재판소 平成 14. 8. 26. 선고 2000ワ20514 판결)에서는 이 부분의 손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5) 정신적 손해 부분
우리 판례는, 통상의 다른 판례에서 설시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은 경우 추가적으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위 일본 판례에서는 대신 이 부분 위자료를 인정해 주었다).
4. 결론
만화 원고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는 만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원고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다.
저작권 부분: 이 경우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저작자인 만화가에게 있고,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만화가가 출판사에게 만화 원고를 넘겨주는 경우에도 통상 출판계약의 내용이 만화가가 만화 원고를 제작하여 출판사에게 인도하고, 출판사는 해당 만화 원고를 이용하여 책을 출판하는 출판허락계약 내지 출판권설정계약이므로 저작권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출판사는 단지 일정기간 출판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고, 모든 저작권은 만화가가 갖고 있는 것이 된다. 물론, 저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출판사가 저작권(저작재산권)을 모두 행사한다.
만화원고의 소유권 부분: 만화 원고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만화가가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이 만화의 출판계약이 저작권은 만화가에 있음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한다면, 출판계약은 단지 ‘출판’이라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출판사로 하여금 위 만화 원고를 이용하도록 하는 채권적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만화 원고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만화 원고를 분실한 출판사는 만화가의 소유권을 침해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아예 만화 원고의 소유권 자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한 경우라면, 출판사가 만화 원고를 분실해도 이는 자기의 물건을 분실한 것이므로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라면 어떨까? 저작권을 모두 넘기면서, 작품 소유권만은 내가 가질테니 원고를 언제건 돌려달라는 의사가 분명히 표시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작재산권을 모두 양도한 것은 만화 원고의 소유권까지 양도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 부분은 각 사안마다 계약서의 내용, 주변의 여러 사정,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서 ‘당해 저작권 양도 계약에 동산의 소유권까지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만화가의 권리찾기 11- 계약서 작성(1) (0) | 2006.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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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의 권리찾기 10 - 저작인격권 (1) (0) | 2006.06.02 |
만화가의 권리찾기 8 - 캐릭터의 저작물성 (0) | 2006.06.02 |
만화가의 권리찾기 7 - 2차적 저작물 (0) | 2006.06.02 |
만화가의 권리찾기 6 - 저작권의 발생과 등록 (0) | 2006.06.02 |
<만화가의 권리 찾기(8) - 캐릭터의 저작물성>
이영욱
1. 들어가며
여태까지의 ‘권리 찾기’가 조금 ‘재미없는’ 이론에만 치우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만화, 캐릭터 관련 판례를 이론 한편, 판례 한편의 순으로 다루어보기로 하겠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만화, 캐릭터 관련 판례는 많은 편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의 판례는 우리나라와 법제도와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달라 주로 검토대상은 우리나라 판례와 일본의 판례가 될 것이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일본의 ‘사자에 양’ 사건 판례이다(東京地裁 1976. 5. 26. 판결). 위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캐릭터가 독자적인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부분은 예컨대,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의 해당 장면을 베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나, 만약 그전에 등장한 적이 없는 미키마우스가 생활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그렸다고 할 경우에도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가 하는 점에서 문제된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버스의 '사자에' 얼굴>
원고는 일본의 만화가로서 그의 대표작인 ‘사자에 양’이라는 4컷 만화를 1946년부터 위 판결이 있던 1976년까지 아사히신문 등에 연재하여 왔다. 피고는 버스운송업자인데, 관광버스 영업을 시작하면서 영업의 명칭을 ‘사자에 양 관광’으로 하고 1951년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 동안 관광버스의 차체에 위 연재만화 주인공들의 얼굴을 그려 넣고 그 버스를 운행하여 대절버스 업무를 하였다.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위 관광버스의 명칭 ‘사자에 양’은 1951년 일반으로부터 공모한 것이고, 피고는 1951년부터 차체의 양쪽에 그림과 같이 캐릭터의 머리부분그림(두부화)를 그린 관광버스 1대를 가지고 영업을 개시하여 1964년에는 버스가 27대가 되고 1970년 원고가 캐릭터의 사용 중지를 요구하여 그 사용을 중지하였다. 만화 ‘사자에 양’에서 주인공 사자에는 주부로 등장하고, 그 외 남동생인 가쯔오, 누이동생인 와까메, 남편인 마스오 등이 등장하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 만화 ‘사자에 양’에는 ...사자에 양은 평범한 월급자의 아내로서 가사, 육아 혹은 이웃교제 등에서 명랑한 성격을 전개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또 기타의 등장인물들도 그 역할, 용모, 자태 등에서 각 등장인물 자체의 성격이 일관된 항구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특정한 날의 신문에 게재된 특정한 4칸의 만화 ‘사자에 양’은 그 자체로서 저작권을 발생시키는 저작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특정한 4칸의 만화에는 특정한 줄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나 ...역으로 화제 내지 줄거리가 어떤 것이라도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용모, 자태 등으로 보아 그 인물이 사자에, 가쯔오, 와까메 등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만화는 ...타인이 작성한 만화일지라도 만화 ‘사자에 양’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된다.
게다가 또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연재되는 만화의 등장인물은 화제 내지 줄거리의 단순한 설명자라기보다 오히려 화제 내지 줄거리 쪽이야말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걸맞는 것으로서 선택되고 표현되는 쪽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환언하면 만화의 등장인물 자체의 역할, 용모, 자태 등 항구적인 것으로서 주어진 표현은 언어로 표현된 화제 내지는 줄거리나 특정한 칸에서의 특정한 등장인물의 표정, 두부의 방향, 몸의 움직임 등을 초월한 것이라 해석된다. 그리하여 캐릭터라는 말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연재만화에서 예를 든다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용모, 자태, 성격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 건 두부화는 ...누가 보아도 그곳에 연재만화 ‘사자에 양’의 등장인물인 사자에 양, 가쯔오, 와까메가 표현되어 있다고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그곳에는 연재만화 ‘사자에 양’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건 두부화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만화 ‘사자에 양’의 특정한 칸 속에서 어쩌면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 같은 대비를 할 것도 없이 본 건에서 피고의 본 건 행위는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만화 ‘사자에 양’이 긴 세월 동안 신문지상에 게재되어 구성된 만화 사자에 양의 캐릭터를 이용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손해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만화 기타의 캐릭터를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계약에서 그 사용료는 캐릭터가 사용되는 상품 판매가격의 적어도 3% 이상의 액으로 정해지고 있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바,
피고의 본 건 행위의 경우는 관광버스에 의한 운행 수업이 위 상품의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입각, 본 건 두부화가 그려진 관광버스에 의한 운행수입의 3% 에 해당하는 액을 본 건 두부화에 대한 통상 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4. 판례의 검토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캐릭터 사용행위가 복제권의 침해라고 주장한다면, 위 만화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복제권의 침해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추상적인 캐릭터 이론을 내세우는 저작권 침해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특정 만화의 칸을 들 것도 없이 피고는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우리나라 학설상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나, 이처럼 캐릭터를 따로 저작물로 보호하면 ‘표현’이 없는 추상적 개념을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캐릭터의 발생시점을 정하기가 애매해진다는 점 등을 들어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자가 자신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저작물(만화 등)의 어느 부분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를 입증해야 할 것이고, ‘캐릭터’라는 저작물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게 된다.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는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듯한 판결이 있으며, 이를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판례는 없다.
참고자료
저작권에 관한 외국판례선(3)-일본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법, 오승종, 이해완 (박영사)
만화가의 권리찾기 10 - 저작인격권 (1) (0) | 200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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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의 권리찾기 9 - 출판계약과 만화 원고의 보관의무 (0) | 2006.06.02 |
만화가의 권리찾기 7 - 2차적 저작물 (0) | 2006.06.02 |
만화가의 권리찾기 6 - 저작권의 발생과 등록 (0) | 2006.06.02 |
만화가의 권리찾기 5 - 저작권의 보호범위 (0) | 2006.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