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소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

 

해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에서 보듯이 자초위난에 대해서도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은 행위는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방위는 불가능하지만 긴급피난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난을 자초했고, 피난행위에 대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당방위에서 현재의 침해>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 甲이 약 12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피해자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무렵까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고, 그 밖에 피해자로부터 행동의 자유를 간섭받아 왔으며, 또한 그러한 침해행위가 그 후에도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甲의 신체나 자유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살인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해설
위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甲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피해자 A를 살해하였다. 만약 A가 甲을 강간하려고 할 때 乙이 A를 살해하였다면 甲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행당시 A는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이 때에도 甲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부당한 침해가 계속되어 왔고 장래에도 반복하여 침해행위가 계속될 염려가 있다면 甲의 신체나 자유 등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라고 하여 긍정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대상판결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오래 고생한 끝에 책이 나왔네요. -_-;

 

 

 

 

이영창 글 / 이영욱 그림

 

박문각 출판 / 2010. 12. 5. 초판발행 / 295 페이지 / 12,000원

 

 

 

 

 

 

<방법의 착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판결요지
소론 피해자 피고인의 형수 B의 등에 업혀 있던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 A(남1세)에 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 과실치사죄가 성립할지언정 살인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먼저 위 피해자 B를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증 제1호, 길이 85센티미터 직경 9센티미터)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친 가격으로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진 동녀와 동녀의 등에 업힌 피해자 A의 머리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 위 A를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케 한 소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니 어느 모로 보나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살인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해설
대상판결은 사실의 착오에 대해 법정적 부합설을 따른 것으로서 판결 당시의 지배적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정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인식․의욕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법정적) 일치(부합)하는 경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즉 법정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객체의 착오이든 방법의 착오이든 발생사실의 고의기수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는 객체의 착오이든 방법의 착오이든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범과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대해 인식사실의 미수범과 발생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범을 인정한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수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조카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판결요지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그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도치사의, 강도살인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설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의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인하게 되면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해 행위공동설에 따라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당연히 인정한다. 종래의 판례와 대상판결도 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다른 공범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한 공범은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다른 공범이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결합범의 공동정범이 되고,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나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 변호사25시는 이번주 쉽니다.

 

 

<상당인과관계를긍정한 판례>

 

대법원 1995.5.12. 선고 95도425 판결

 

판결요지
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해설
강간치사죄(제301조)와 같은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제17조)가 있어야 하고(즉, 강간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되었다는 판단이 가능해야 하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제15조 제2항). 이 중 인과관계에 대해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고 있다. 상당인과관계설은 행위당시의 사정하에서 구성요건적 행위가 있으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고도의 가능성 즉 상당성 내지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의 사례에서 피고인이나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은 피고인이 작은 창문이 있는 호텔의 7층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하에서 피해자가 그 창문으로 탈출하려다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능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가능성 즉 개연성 내지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교재는 현재 교정 중에 있고,

   그림이나 텍스트 중 일부는 교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사후입법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규정의 허용여부>

 

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96헌바13 결정

 

결정요지
[1]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시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3]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해설
위의 결정과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이전의 사후입법의 소급효(부진정소급효)는 항상 인정되고, 범죄행위가 종료된 이후의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효(진정소급효)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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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새로 연재하는 만화는 만화형법판례(형법총론편)입니다.

영광스럽게도 한양대학교 로스쿨의 오영근 교수님이 글 부분을 맡아주셨습니다.

현재 원고는 모두 완성되어, 출판사에서 역시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출판사와 오영근 교수님의 양해로 앞으로 매주 1회, 약 10회 정도

책의 일부분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만화민법판례(2)는 현재 막바지 교정 중에 있습니다.

출간되는 대로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확대손해>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특수한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의 인정기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해설
민법 580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제품에 요구되는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지 못한 경우와 제품에 요구되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나누어 후자의 경우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하자 있는 물건의 매도인에게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2심 법원은 을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갑이 을로부터 수년간 커플링을 납품받아 왔기에 커플링의 재질에 따라 가격 및 용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갑이 커플링의 품질과 성능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채 거래관행에 따라 품명과 수량만을 을에게 구두로 발주하고 부품을 공급받아 사용한 점, 그리고 갑이 을로부터 커플링을 납품받으면서 을로부터 그 품질과 성능을 어떻게 보증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판결요지 [다수의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한 토지 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해설
민법 643조, 283조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주택1, 주택2 중 갑 소유 대지 지상에 건립된 건물 부분은 주택1의 74.6㎡ 중 마루와 방들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라놓은 한쪽인 방, 부엌 및 마루 합계 47㎡이고, 주택2의 40.1㎡ 중 방의 귀퉁이를 가로질러 갈라놓은 대문, 부엌 및 방 합계 12.5㎡로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을의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를 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민법 643조, 283조에서 정한 건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에게 토지임대차의 갱신과 존속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임차권존속의 보장을 용이하게 해주고,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소유인 지상건물의 잔존가치를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 다수의견에 따른다면 소유자가 다른 수 필지 지상의 건물의 경우, 대부분의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므로 결국 건물매수청구권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약관의 내용통제>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산재보험 면책조항의 의미] 보험약관 중 산재보험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만 해석되어야 한다.
[산재보험 초과부분 면책조항의 효력]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초과부분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 1항, 2항 1호 및 7조 2호에서 정한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 초과부분 면책조항은 무효이다.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 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하고, 2항 1호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또한 7조 2호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관의 내용통제를 통하여 산재보험 초과부분 면책조항 부분의 약관은 무효이며, 따라서 피해자가 이미 수령했거나 수령가능한 산재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는 면책되고 이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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