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는 금요일날 오후 드디어 책이 나왔네요. ^^

형법각론도 가급적 빨리 출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출판사의 권유로 제가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었네요. -_-

강의를 준비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쉬운 형법판례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오영근 교수님이 쓰신 머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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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법학공부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판례 중에서는 제1심 판결에 사실관계가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법학공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파악된 사실관계에 대해 어떤 법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논리에 의해 법적 결론이 도출되는가 하는 법리를 배우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판결이 판례공부의 주된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의미의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판례는 모든 하급심들을 구속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원판결에는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도 매우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법률심, 사후심이라는 대법원판결의 성격상 상고이유에서 다투지 않는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또한 결론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대법원판례를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 책은 이러한 법학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수많은 총칙판례 중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둬야 할 판례 99건을 선정하였다. 필자의 경우 1992년 1월 시작되어 현재 2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의 월례발표회에 대부분 참여하여 학자 및 실무자들과 그 때마다 쟁점이 되는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새로운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고시신문에 게재하고 있는데 현재 400회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이러한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선정된 것들이다

 

이 책을 출판할 때에 가장 신경을 쓴 점은 독자들이 부담없이 그리고 쉽게 판례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사실관계와 형법적 쟁점을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영욱변호사는 이러한 목표에 가까이 가도록 해주었다. 이변호사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 판례들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알기 쉽게 표현해주었다.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이 책 중에서 가장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머리말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변호사가 이 머리말을 만화로 그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이 출판되는 데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다. 어려운 출판환경에 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을 허락한 법률저널사의 공병익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이상연 국장은 이 책을 기획하고 출판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해주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이상한 법학석사와 이 변호사 사무실의 인턴직원들은 이 책의 교정을 보아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한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대법원판례를 통해 형법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필자들로서는 더 이상의 기쁨이 없을 것이다.

 

2011. 5.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욱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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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무고죄의 교사•방조범의 성립여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판결요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해설
이 판결은 자기무고죄에 대한 교사‧방조범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전의 판결 중에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위증교사죄(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죄(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판결), 자신에 범인도피교사죄(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등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 판결은 이러한 판결들의 입장을 무고죄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무고죄는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타인을 교사(‧방조)하여 자기무고를 하게 한 경우 자기무고교사(‧방조)죄가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긍정설에서는 ①자기무고의 교사•방조행위는 권리의 남용이고, ②자기무고를 교사•방조하는 것까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③정범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 등을 근거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부정설에서는 ①정범으로도 처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은 부당하고, ②피고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를 무고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무고와 다를 바 없다는 것 등을 근거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긍정설과 부정설의 근거 중 부정설의 근거가 좀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무고죄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고, 자기무고는 이러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추상적 위험성조차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부정설이 좀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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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회로서 만화형법판례 연재는 끝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주 안에 "만화형법판례"(형법총론편)이 나올 것 같네요.

여러가지 사정으로 출판이 늦어졌습니다.

책이 나오면 사이트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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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에 대한 저항과 공무집행방해죄>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판결요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해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위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위법하게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한다.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례를 보면, 경찰관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채 긴급체포하려고 한 행위(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는 행위(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 법정형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를 범한 자를 경찰관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행위(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교통경찰관이 그의 오만한 단속 태도에 항의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는 운전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교통초소로 강제연행하려고 한 행위(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797 판결),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주거)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한 행위(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5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의 사람들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그들을 체포하려 한 행위(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34 판결;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도2005 판결) 등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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