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2058672


화요일에 웹툰 관련 포럼에서 토론을 맡았는데, 
'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상담 받는 것도 계약 위반인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몇번 생각해본 문제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해도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법률상, 민법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 '정당행위' 조항이 없긴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민사 사안에서도 정당행위를 들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가 다수 있고, 변호사에게 법률 문제 자문을 구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으니,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계약위반)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법원에 가져가서 '상대방이 계약상 비밀유지조항을 위반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 판사님한테 눈총이나 받지, 그걸 위법행위라고 볼 판사님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다거나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를 인정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나름 국내와 외국의 문헌을 검색해봤는데,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 문헌은 없는 것 같네요.

보통 비밀유지계약(이른바 NDA. Non-disclosure agreement)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을 당연히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변호사에게 공개시에는 동일한 정도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


계약법 전문가이신 채정원 변호사님께서도 아래와 같이 코멘트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아는 모든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법률상 수임업무관련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예외규정이 없더라도 변호사에 대한 상담이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비밀유지의무를 제한없이 해석하면 법원제소조차 금지될테니까 같은 의미에서 변호사의 경우도 해당이 없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미법상으로도 변호사에게 비밀사항을 상담하는 것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만 변호사가 다시 누설을 한 경우 변호사가 책임을 진다는 논의들이 있는걸로 알아요."


많은 웹툰 작가님들(예술가분들도 그렇겠죠)이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아쉽게도 준비한 것은 3회가 끝이네요.

언젠가는 연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려놓았던 동물 법정 만화입니다.  

언젠가는 연재가 가능하면 좋겠네요..^^





<만화가의 권리찾기(35) - 저작권의 보호기간>

 

이영욱 변호사 

 

 

1. 들어가면서
만약 모차르트가(또는 그 후손이) 모차르트의 음악에 대해 저작권을 갖고 있다면? 세종대왕이(또는 그 후손이) 한글에 대해 저작권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한해 수십, 수백억원의 수입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우리가 그린 만화의 저작권이 우리 사후에까지 미친다면, 그리고 만화가 우리 사후에까지 사랑받는다면 아마도 우리가 그린 만화를 갖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저작물로부터 나오는 수입을 갖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About a boy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직업이 없는데도, 아버지가 작곡한 캐롤 곡의 저작권료로 부유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보호기간을 무한정하게 길게 인정한다면, 저작권자야 행복하겠지만 인류의 문화발전은 힘들 것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저작물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선대의 업적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다시 공유의 영역으로 돌아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보호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보호기간의 원칙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제1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은 ...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저작재산권은 그때부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존속하고,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에도 50년간 존속하는데, 물론 권리 행사는 저작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민법에서 정한 상속권자들)이 행사할 것입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은 뚜렷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공동저작자 중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외국의 경우, 유명한 저서는 학자인 아버지와 아들 의 “공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버지가 단독으로 쓴 가치 높은 책을, 아들과의 공동저작물로 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망후 50년간이었던 저작권 보호기간이 아들의 사망후 50년간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3.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즉,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회사가 만든 저작물”로서, 저작권 산업에 회사들(영화사, 방송국, 드라마제작사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요즘, 이런 업무상저작물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개인의 저작물보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짧아지기 쉽습니다(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0년, 개인의 경우 저작물을 만든 개인의 사망후 50년이므로). 따라서 회사에서 만든 저작물이라고 해도, 이를 창작한 개인의 저작물로 등록한다면 실질적으로 더 오랜 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됩니다(실제로 미국의 “미키마우스”는 월트디즈니사의 저작물이 아니라, 월트 디즈니 본인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4. 기타 규정들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하고,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2조). 그러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 몇 년만 지나면 이미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저작권법 제44조).

 

 

5.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기간과 외국의 보호기간
1998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Copyright Term Extension Act. 이를 발의한 의원 이름을 따서 “소니보노(Sonny Bono)법”이라고도 합니다)에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저작자의 사후 70년"으로,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는 “최초 발행한 해로부터 75년간 또는 창작된 해로부터 100년간 중 먼저 종료되는 기간”에서 “최초 발행한 해로부터 95년간 또는 창작된 해로부터 120년간 중 먼저 종료되는 기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보호기간의 연장은 미국 뿐 아니라, 유럽(EU), 일본의 일부 저작물에서도 이루어졌는바, 우리나라에서도 한미FTA에 따르는 저작권법 개정법이 발효되면 보호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의 사후 70년으로 개정된다면, “잘 만든 저작물 하나로 3대(저자, 아들딸, 손자손녀)가 먹고 사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후에까지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 잠정적으로 '우리만화'에 연재중이던 '만화가의 권리찾기' 연재는 여기서 종료했습니다. ^^;

 

<만화가의 권리찾기(34) - 인터넷을 통한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

 

이영욱 변호사   

 

 

1. 들어가면서

최근에 저작권법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일 것입니다. 실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전국민의 저작권자화”, “전국민의 저작권 침해자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터넷이 저작권법 질서에 미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만화의 경우를 보면, 인터넷 포탈의 블로그, 까페 등에 의한 침해, 인터넷 게시판에 의한 침해, 나아가 웹하드, P2P에 의한 침해 등 다양한 경로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만화가가 인터넷에서 자신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개별 업로더, 다운로더에게 일일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명확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실은 이러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행위로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은 인터넷 사업자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통상의 방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 우리 대법원은 비록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판례를 하나 내놓았습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그래서 이번 회에서는 위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2. 사실관계
A는 2004. 4. 친구의 소개로 B를 만나 교제하다가 2005. 4.경 B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B의 어머니인 C는 A가 임신한 B를 학대하고 버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A의 뺨을 때리고 A의 회사와 학교생활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A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B는 2005. 4.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러 통의 편지 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그러자 C는 2005. 5. 5. 인터넷 사업자인 D가 운영하는, 사망한 딸인 B의 미니홈피에 ‘지난 1년간의 일들’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B가 자살한 것은 A의 비도덕적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였고, C는 위 미니홈피에 이러한 사실을 널리 퍼뜨려줄 것을 호소하였다. 

E, F, G는 각 우리나라의 포털 사이트였는데, 위 E 등의 사이트에는 관련 뉴스기사가 게재되고, 각 블로그, 카페에도 관련 게시물들이 게재되었다. D, E, F, G(이하 “D 등”이라고 함)는 각 5. 7. 내지 5. 16.경부터 위 게시물들을 삭제하거나 A의 실명을 검색어 순위에서 제외시켰다.
A는 6. 27. D 등에게 자신의 명예훼손이 우려되니, 관련 기사에 달린 A 관련 댓글 전체 삭제, 관련 추모, 안티 까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 A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 폐쇄, A와 관련된 검색시 나타나는 정보 등의 차단 및 삭제를 요구했으나, D 등은 그런 요구만으로는 게시물 특정을 할 수 없어 해결책 마련이 어려우니 문제되는 글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해 달라고 답변하였다.

 

 

3. 대법원의 판결요지

[다수의견]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ㆍ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별개의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나아가 그 게시물에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대법원은 위 “다수의견”과 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D등에게 A에게 각 수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4. 결론 및 판례의 검토

위 판례는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이기는 합니다만, 웹하드나 P2P 사업자의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동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에 의한 면책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판례의 입장에서 보건대,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도 유추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위 판례의 어떤 입장에 따르는 경우에도, 만화가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의 권리침해 장면을 부지런히 찾아서 증거자료로 확보해놓고, (2) 그러한 침해가 일어나는 공간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가능한 한 많이, 자주, 자신의 권리 침해 사실을 알리고, 권리 침해를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이를 알리는 것은 내용증명 등 우편의 방법도 좋고, 근거가 남을 수 있는 메일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한 고지도 좋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 상태가 남아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또 다시 증거자료로 확보해놓는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만족할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를 근거로, 이를 직접 업로드한 사용자에 대하여 또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위 대법원 판례의 A씨처럼).

 

한편, 위 대법원 판례에서 두가지 입장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전자(다수의견)의 입장은 인터넷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관리통제가 가능하다면, 인터넷 사업자가 권리자로부터 침해 중단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게시물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별개의견)은 사업자가 권리자로부터 게시물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해서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해당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 대법원 판례에 입장에 의하면 인터넷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권리침해 거의 전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되므로,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는 또한 인터넷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유력한 학설의 비판이 있습니다.
만화가(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대법원 다수의견이 저작권자에게 유리합니다(^^;)..

 

최근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은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IT(인터넷 기술)이 매우 빨리 발달하면서, 기존 저작권법 질서에 충돌이 생기고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만화가(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이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권리에 대한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바, 가만 있으면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잘 챙기고, 또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만화가의 권리찾기(33) - 상표법에 의한 캐릭터의 보호>

 

 

이영욱 변호사

 

 

1. 들어가면서
이번 회에서는 만화가가 그린 캐릭터의 상표등록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하는 경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조금 황당한 것 같지만, 자신의 캐릭터를 타인이 상표로서 등록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걸까요?
우선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통상 여러분이 많이 보는 “나이키”, “삼성”등의 상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예를 들어 티셔츠에 “나이키”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카메라에 “삼성”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2. 창작자가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하는 경우

 

가. 상표등록의 장점
우선 창작자가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하지 않고도 상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상표등록은 왜 하는 걸까요?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이를 상표로서 선등록 해버리는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작자의 직접 사용 또는 제3자를 통한 사용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사용권의 문제), 다른 사람이 창작자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상품에 사용해도 이를 용이하게 금지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금지권의 문제).
반면,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하면 등록 과정에서 국가가 이를 심사하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개연성이 매우 높고, 타인이 창작자의 상표 사용을 막을 수도 없다는 검증도 거친 셈이니, 그 사용이 매우 안전해집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에 의해 간단하게 이를 민형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 상표등록의 문제점

 

(1) 상표 출원 및 등록비용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이 된 후 이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통 상표출원 자체가 일반인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변리사 등 전문가를 통해서 출원을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고, 그와 별도로 국가에 인지대, 등록료 등을 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록료를 재차 내야 하기 때문에 뚜렷한 상표 등록의 목적이 없다면, 그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2) 불사용취소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상표를 등록한 후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관하여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에서는 “①등록상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도, 등록 후 3년 이상 등록된 상표를 실제로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가 해당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의사도 없이 상표를 등록해서 선점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뚜렷한 목적 없이 상표를 우선 등록만 하는 경우, 곧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제3자가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하는 경우

 

 

가. 등록자가 해당 상표를 쓸 수 있는가.
이번에는 창작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하지 않는 틈을 타서, 제3자가 이를 상표로서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 상표법 제53조(타인의 디자인권등과의 관계)에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상표 등록 출원일 전에 발생한 창작자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표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등록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자(창작자)는 해당 상표의 등록 출원일 전에 그러한 저작물을 스스로 창작해서, 그 저작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나. 등록자가 창작자의 캐릭터 사용을 막을 수 있는가
창작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하지 않는 틈을 타서, 등록자가 이를 등록한 다음, 거꾸로 창작자(저작권자)의 캐릭터의 상표로서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시중에 있는 유명한 캐릭터를 창작자보다 먼저 등록해버린 다음, 정작 창작자가 이를 사용하려 하자 금지를 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이러한 일이 미키마우스, 키티 등 외국의 캐릭터에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상표등록은 상표를 우선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만큼, 상표의 창작자 여부와 상관 없이, 선등록한 자의 금지 청구는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에 터잡아 1982. 4. 3. 이만형의 상표등록출원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캐릭터가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고 이만형의 상표등록출원은 아직 원고의 상표등록 사실이 폭넓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기화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 캐릭터의 이미지와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하여 자신의 상품판매를 촉진할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은 상표권의 남용으로서 상표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든 캐릭터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한 캐릭터의 경우) 등록자의 등록상표에 의한 상표권 행사는 ”상표권의 남용“으로서 법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4. 결론
캐릭터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표법의 강력한 법적 효력 때문에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고, 실무상 널리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창작자 본인(만화가)이 캐릭터를 상표로서 출원, 등록한다는 것은 비용이나 절차 면에서 쉬운 일이 아니고, 출원,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부 권리구제의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해서 보호해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의 소중한 캐릭터는 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덜 드는 “저작권 등록”으로서 권리를 보호받음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화가의 권리찾기(32) - “하얀나라 까만나라” 사건>

 

이영욱(변호사)


 

1. 들어가면서

이번 회에서는 만화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선도적 판례로서 의미가 있는 사건을 살펴봅니다.
본 사건은 검사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생활을 하던 원고가 자신의 검사 및 변호사로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하얀나라 까만나라”라는 소설을 집필하였는데, 피고인 방송작가가 쓴 드라마 방송대본이 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방송작가의 저작권침해가 인정된다면, 그 방송대본을 갖고 드라마를 만들어 방송한 피고인 방송사(다만, 사안에서는 “방송사”와 “방송국 소속 제작사”가 등장하지만, 간단하게 이를 모두 방송사로 다루었습니다)의 저작권 침해도 인정될 것인가라는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5.10.19. 선고  95나18736 판결, 대법원 1996. 6.11. 선고  95다49639 판결).
즉, 원고는 소설을 쓴 변호사이고, 피고는 방송작가(피고 작가)와 방송사(피고 방송사) 둘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로 임관하여 6년간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개업을 한 변호사로서, 그 동안의 자신의 검사 및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얻은 경험을 소재로 젊은 법조인이 검사 및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겪게 되는 고민과 갈등을 집필하여 "하얀나라 까만나라"라는 소설을 발행하였습니다.
피고 작가는 피고 방송사로부터 주말연속극 "연인"의 방송대본집필을 의뢰받고 검사, 변호사, 기자, 서양화가 등 2, 30대 연령층의 전문직업인들의 일과 사랑을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구성하는 내용으로 50회분의 대본을 집필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설은 30대의 젊은 주인공이 검사 및 변호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상을 다룬 소설로서 소설에는 주인공이 검사로서 피의자 등과 업무상 만나면서 그 사건 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 내부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실적 표현과 변호사로서 개업하여 피의자나 소송의뢰인들과 접하면서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관한 사실적 표현이 그 주요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인"이라는 연속극의 대본 중에도 검사 및 변호사로 나오는 등장인물이 각 수사하거나 수임하여 처리하는 사건에 관한 구체적, 사실적 표현 및 위 주인공들과 주변인물들이 주고 받는 대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는 예컨대, 원고의 소설에 나오는 변호사가 맡게 되는 첫 사건과 피고의 대본상의 주인공인 변호사가 맡게 되는 첫 사건, 원고의 소설에 나오는 검사와 피고의 대본상의 주인공인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사건내용이 각 주거침입절도죄로 동일하고 처분을 하게 되는 경위도 동일하며, 소설에서 나오는 "77고합1024호 강도치사"의 사건번호를 방송대본에서 그대로 이용하는 등의 동일 또는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3. 저작권침해 여부 및 판단기준에 관하여(고등법원 설시 중)

 

(1) “이른바 어문저작물 중 소설, 극본, 시나리오 등과 같은 저작물은 등장인물과 작품의 전개과정(이른바 sequence)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품의 전개과정은 아이디어(idea), 주제(theme), 구성(plot), 사건(incident), 대화와 어투(dialogue and language)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각 구성요소 중 각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나 대화 또는 어투는 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침해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과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실질적 유사성에는 작품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와 작품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fragmented literal similarity)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소설과 피고의 "연인"이라는 연속극의 대본을 비교해 보면, 원고의 소설과 위 피고의 대본 사이에는 소설과 대본이라는 표현형식, 그 주제 및 구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인정되나 그 구성요소 중 일부 사건 및 대화와 어투에 있어서 공정한 인용 내지 양적 소량의 범위를 넘어서서 원고의 이 사건 소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의 "연인"이라는 연속극의 대본의 일부는 원고의 이 사건 소설의 존재를 알고 이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소설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부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이른바 통상적인 아이디어(idea)의 영역을 넘어서 위 소설의 경험적, 구체적 표현을 무단이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법원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실질적 유사성”은 작품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부분적 문자적 유사성) 뿐 아니라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질적 유사성은 반드시 문언, 표현 하나하나가 똑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4. 방송사의 책임에 대하여(고등법원 설시 중)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방송사는 피고 작가가 대본을 집필한 드라마 "연인"을 기획하고, 제작함에 있어서, 원고의 소설이 국내일간신문에 소개되는 등으로 피고 방송사는 피고 작가의 대본이 원고의 이 사건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본을 감독, 심의할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그대로 드라마로 방영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작가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피고 방송사가 피고 작가의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대본을 감독, 심의할 주의의무를 위배하였는가의 여부를 살피건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피고 방송사는 1993. 2. 12.경 새주말연속극을 기획함에 있어서 관계자들의 기획안과 이야기 줄거리(시높시스)를 검토하여 "연인"이라는 제목의 연속극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방송사는 위 연속극의 작가로 피고 작가와 대본집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계약체결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계약사항에 명기한 사실, 일반적인 드라마제작은 작가가 이야기 줄거리를 완성하여 피고 방송사의 승인을 얻으면 그 때부터 작가는 대본을 작성하기 시작하고 대본이 완성되면 그 대본에 대하여 피고 방송사가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대상은 통상 대본의 내용이 방송에 적합한 지 여부에 국한되고 대본의 줄거리나 내용 등은 작가의 책임과 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방송사와 피고 작가의 사이에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작가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피고 방송사가 특별한 주의,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 방송사가 원고의 저작권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법원은 위와 같이 설시하여, 방송작가가 만든 드라마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만, 이를 제작, 방송한 방송사의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판례에 대하여

 

본 사안은 1995년경 사건인데, 위 사건의 원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님이십니다. 인품과 법률 지식도 훌륭하신 분인데, 당시 사회 일반에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너무 없고, 또한 방송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저작권 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아 소송을 제기하셨다고 합니다(결국 방송국에 대한 소송은 지긴 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방송국의 책임도 충분히 인정될 만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에서 재미있는 것은 원고가 쓴 소설에 등장하는 사건 번호(77고합1024호 강도치사)는 원고가 만든 가공의 사건번호인데, 피고 작가가 그것을 그대로 베껴 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양 저작물에 남달리 똑같은 점이 나타나면, 침해가 비교적 쉽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만화가의 권리찾기(31) - “두근두근 체인지” 사건>

이영욱 변호사


 

1. 들어가면서
저작권법상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표현은 보호되고,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 원리를 잘 모르면, 창작자들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즉, 타인의 저작물이 침해한 것은 자신 저작물의 “아이디어”일 뿐인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가들은 워낙 섬세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고, 저작물을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권 범위를 넓게 보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위와 같은 원리를 몰라 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저작권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회에는 “두근두근 체인지”라는 드라마가 만화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대법원에서 확정) 이러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실제로 법원의 재판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2. 사실관계
신청인은 “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뚱땡이”라는 만화(이하 “이 사건 만화”) 1, 2, 3권의 작가이고, 피신청인 A는 “두근두근 체인지”라는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의 작가, 피신청인 B는 위 드라마의 프로듀서, 피신청인 C는 위 드라마를 방영한 방송사입니다.
신청인은 위 만화를 2003년경부터 창작했는데(만화는 미완성인 상태에서 소 제기), 피신청인 C가 2004. 5.부터 2004. 8.까지 매주 일요일 공중파를 통해 위 드라마를 방송하자 위 드라마가 자신의 만화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영상저작물처분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1심의 판단(서울남부지방법원 2004카합2256)

 

(1) 의거관계
“먼저 이 사건 만화와 이 사건 드라마 사이에 의거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만화는 ...발행되었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대중에 알려져 있으며 ...그 소재, 사건의 전개방식 등에서 유사성이 발견되므로, 이 사건 드라마는 이 사건 만화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저작된 것으로 보인다.”

 

(2) 실질적 유사성
“이 사건 만화는 변신 알약을 손에 넣게 된 못생긴 외모의 여고생 신동선이 변신약을 복용하여 미녀 새라로 변신하는 동안 친구인 ...등 주변 인물들과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드라마는 변신 샴푸를 우연히 사게 된 못생긴 외모의 여고생 모두가 샴푸를 이용하여 미녀 신비로 변신하는 동안 ... 주변 인물들과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드라마와 이 사건 만화는 모두 샴푸와 알약을 이용한 미녀로의 변신과 변신 이후에 일어나는 연예인과의 사귐 등 일련의 사건들을 공통의 소개 및 공통의 사건전개방식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만화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따돌림을 받던 여고생 신동선이 우연히 변신약을 손에 넣게 되어 미녀 새라로 변신, 친구들도 만들게 되고 연예인 연빈과도 사귀게 되지만, 이후 연빈에게 변신약의 비밀을 들키게 되어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연빈이 시키는 대로 온갖 고생을 하게 된다는 내용으로서 이야기의 구성이 단조롭고 등장인물의 성격 등도 비교적 단순한데 반하여, 이 사건 드라마는 이 사건 만화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사성이 있지만 등장인물의 성격이 보다 다양하고 사건의 전개방식도 복잡하며, 이야기의 구성이나 인물의 심리묘사 등도 치밀하고, 극 전체의 완성도, 분위기 및 기법에 격차가 있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만화와는 그 예술성 및 창작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작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만화와 이 사건 드라마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1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드라마가 이 사건 만화에 의거하여 창작된 것은 맞지만, 양자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4. 2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05라194)

 

(1) 침해의 요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자체는 설사 그것이 신규성, 독창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따라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실질적 유사성

“...두 저작물은 모두 변신을 소재로 하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성과 사랑에 대하여 호기심이 많은 여고생을 주인공으로 하여 못생기고 뚱뚱한 여고생 주인공이 우연히 얻게 된 변신수단을 통해 아름다운 외모로 변신하여 겪게 되는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점, 못생겼으나 심성이 착하고 순수한 주인공 여고생, 주인공이 사랑하는 이상형의 남자, 주인공의 원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평범한 남자.. 등의 등장인물이 존재하는 점, 주인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하여 인기와 사랑을 얻게 되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사건전개과정을 담고 있는 점 등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만화와 이 사건 드라마 사이의 공통적인 요소들은 못생긴 여자가 아름다운 외모로 변신하는 것을 소재로 한 데 따른 추상적인 유형과 관계에 해당하거나 전형적인 구성 혹은 통상적인 사건의 전개과정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러한 유사점만으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만화와 드라마는, 등장인물간 관계설정에 있어... 구성과 주제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
또한... 위 각 구성요소별로 두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우선 이 사건 드라마의 대사의 내용과 표현 중 이 사건 만화에 등장하는 표현을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될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 베낀 부분이 있다거나 이 사건 드라마의 장면 중 이 사건 만화의 컷 내의 그림을 그대로 모방한 부분이 있어 두 작품 사이에 부분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양자 사이에 주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줄거니나 구체적인 사건의 전개,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성격과 상호관계 등 사이에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두 저작물의 성격과 유형,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이 사건 드라마의 창작적 형식에 해당함과 동시에 지배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어 이 사건 드라마로부터 이 사건 만화의 본질적인 특징 자체를 감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이하에서는 작품의 성격과 유형, 줄거리 및 사건의 전개, 등장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 고찰)

“그렇다면 이 사건 만화와 드라마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드라마는 이 사건 만화와는 별개의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다소 길게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실제로 저작권 침해 사건을 맡으면, 양자의 실질적 유사성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각보다 지루한 경우가 많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린 만화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전에 누가 그렸던, 또는 누가 글을 썼던 내용을 다시 재가공해서 그린 것이기 때문에(완전 독창적인 작품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의 저작물로써 인정되는 저작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원저작물 자체의 존재 또한 부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은 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베꼈느니 안 베꼈느니.. 그보다는 무엇을 베낀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 독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저작권법상 기본원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화가의 권리찾기(30) - 미키마우스 패러디 사건>

 

이영욱 변호사

 

 

1. 들어가면서

기존에 나왔던 유명 만화 등장인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만화를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경우로 김수정 선생님의 “둘리”를 주인공으로 그린 최규석 작가의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라는 만화가 있죠. 실제로 동호회지에서는 기존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패러디 작품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만화 캐릭터를 이용해 고약한 만화를 그린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밝고 명랑한 만화 캐릭터를 이용해 포르노 만화를 그린다거나 하는...

이번에 다루어 볼 미키마우스 패러디 사건(Walt Disney Productions v. Air Pirates)은 미키마우스를 비롯한 디즈니의 많은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이들이 마약을 흡입하고 문란한 행동을 하는 만화를 그린 경우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내용

원고 디즈니사는 여러 만화책의 저작권자인데, 위 만화에는 만화 주인공의 익살맞은 행동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Air Pirates Funnies라는 제목의 만화잡지를 발행한 이들로써, 원고측에 의하여 만들어진 만화 안의 미키마우스를 비롯한 주인공들의 모습을 그들의 만화에 베낌으로서 디즈니사가 갖는 만화의 저작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피고의 만화잡지에 있는 주인공들은 원고만화의 주인공들과 그 모습이 매우 유사했으며, 그 주인공들의 이름도 동일하였습니다. 다만 디즈니사의 만화는 위 만화 주인공들의 순진한 웃음거리에서의 이미지를 심으려는 것이었지만, 피고는 이미 알려진 예를 들면 미키 마우스의 명랑한 얼굴, 환한 미소 및 해피 엔딩으로 연상되는 디즈니의 만화 주인공의 이미지와는 상반된 의미를 갖는 비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데, 위 디즈니 만화 주인공들은 자유분방한 사고를 갖고 있으며, 난잡하게 생활하고 약물을 복용하는 반문화적인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3. 1심의 판단

위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디즈니의 만화를 패러디한 것이고,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공정사용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4. 2심의 판단

“피고들은 자신들의 복제행위가 침해를 구성할만큼 실질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신에 디즈니의 만화를 의도적으로 패러디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사용항변에 따라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의 그대로 베낀 경우가 아닐 때 법원들은 패러디한 자가 풍자의 대상을 회상하거나 떠올릴 수 있는데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원작을 도용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봄으로써 복제의 실질성을 분석해왔다... 여기서 회화적인 이미지를 베낀 것은 가능하면 똑같게 디즈니의 작업을 따라 한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처음 보았을 때 원작인 것처럼 보이고 자세히 조사해 보면 매우 다른 것임을 발견할 때 패러디의 유머스런 효과를 가장 잘 얻을 수 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필요한 이상으로 베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의 그대로 베낀 행위를 정당화하게 될 이 주장에 대한 짧은 대답은 최선의 패러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대로 베끼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The short answer to this assertion, which would also justify substantially verbatim copying, is that when persons are copying a copyrighted work, the constraints of the existing precedent do not permit them take as much of a component part as they need to make the "best parody.")

최선의 패러디를 만들려는 희망은 저작권자가 가지는 창작적 표현에 대한 권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패러디스트에게 원작을 떠올리는 데 필요한 것을 주는 것으로 그 균형을 맞출 수 있고 특별히 정확하게 베낄 필요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 기준은 초과되었다. 이미지 전체를 베낌으로서 피고들은 독자들에게 풍자되는 특별한 특성과 패러디되는 작품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베꼈다. 공정사용의 다른 요소들은 그 자체로 공정사용항변을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법원과 다른 법원은 지나친 복제는 공정사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전통적인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다. 피고가 베낀 정도가 허용되는 수준을 넘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5. 결론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미국 저작권법은 그 체계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법상 책임의 일반적 제한 사유로 “공정이용(fair use)"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에는 개별적인 제한 사유(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는 경우에도 만약 제3자가 원저작자가 만든 만화 캐릭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 또한 성립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고측 반론인 패러디에 관해, 우리 저작권법상 패러디를 인정해 면책을 인정한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계에서 패러디에 관한 논의가 이미 상당히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패러디라는 것이 문화계에서 하나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적으로도 문제될 여지가 많다고 보이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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